설치 근거와 설치 목적
세온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목적을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환자, 보호자, 방문객과 임직원의 안전 확보
- 의료기관 시설과 중요 장비의 보호 및 화재·안전사고 예방
- 범죄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 응급실·출입구·주차장 등 주요 동선의 안전관리

본 방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위치, 촬영 범위, 보관기간과 영상정보 열람 절차를 안내합니다.
진료실·검사실·탈의공간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는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하지 않습니다.
환자·방문객 안전, 시설 보호,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합니다.
안내된 범위에서 24시간 촬영하며 음성은 원칙적으로 녹음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촬영일로부터 30일 동안 보관한 뒤 복구하기 어렵게 삭제합니다.
관리책임자와 허가받은 최소 인원만 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본인 영상 또는 생명·신체 보호에 필요한 영상은 절차에 따라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권한, 반출기록, 잠금장치와 보안시스템을 통해 영상정보를 보호합니다.
세온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목적을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아래 내용은 포트폴리오용 예시 현황입니다. 실제 운영 시에는 설치 도면과 장비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정확한 대수와 촬영 범위를 공개해야 합니다.
| 설치 구역 | 예시 대수 | 주요 촬영 범위 |
|---|---|---|
| 본관 출입구·로비 | 12대 | 출입문, 안내데스크 주변과 공용 이동 동선 |
| 응급진료 구역 공용부 | 8대 | 응급실 출입구, 대기공간과 공용 복도 |
| 병동·검사구역 공용 복도 | 10대 | 공용 복도, 승강기 앞과 출입통제구역 |
| 지하주차장·차량 출입구 | 14대 | 차량 진출입로, 주차 통로와 보행 동선 |
| 시설·물류 출입구 | 4대 | 직원 출입구, 물품 반입구와 주요 시설 입구 |
| 합계 | 48대 | 진료실·탈의실·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 제외 |
| 구분 | 소속·직책 | 연락처 | 주요 역할 |
|---|---|---|---|
| 관리책임자 | 관리부장 | 1588-0924 | 영상정보 보호와 운영 전반 총괄 |
| 담당부서 | 시설·보안관리팀 | 1588-0924 | 장비 운영, 열람 접수와 기록 관리 |
| 접근권한자 | 승인받은 보안·전산 담당자 | 내부 지정 | 관제, 장애 대응과 승인된 영상 확인 |
인사이동이나 담당업무 변경 시 접근권한을 즉시 변경·회수하고 정기적으로 권한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항목 | 운영 기준 | 비고 |
|---|---|---|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안전관리 목적의 영상만 촬영 |
| 음성녹음 |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법률상 허용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 제외 |
|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사고 조사·법적 요청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영상은 필요한 기간 별도 보관 |
| 보관장소 | 출입통제된 전산실·보안관제실 | 잠금장치와 접근통제 적용 |
| 삭제방법 | 보관기간 만료 시 자동 덮어쓰기 또는 복구가 어려운 방식으로 삭제 | 삭제·반출 등 처리기록 관리 |
영상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설·보안관리팀에 사전 연락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확인과 요청 사유 검토 후 승인된 장소에서 담당자가 입회한 상태로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본 영상의 임의 촬영이나 복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또는 담당부서를 통해 열람 목적, 촬영 예상 일시와 장소를 접수합니다.
신분증, 대리관계 서류 등 요청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제3자 사생활 침해 여부, 보관 여부와 법률상 제한 사유를 확인합니다.
승인된 범위에서 열람하거나 처리 결과와 제한 사유를 안내합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영상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는 설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계정별 접근권한, 비밀번호 관리, 보안프로그램과 접속기록 점검을 시행합니다.
내부 운영절차, 접근권한자 교육, 열람·제공·삭제 처리기록을 관리합니다.
관제실과 저장장치 보관장소를 통제구역으로 운영하고 출입을 제한합니다.
설치 목적의 적정성, 촬영 범위, 안내판, 보관기간과 권한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또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목적,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설치 대수,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 보관기간 등 방침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단순한 문구 정정 등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 시행일과 변경 이유를 안내합니다.
실제 병원 운영 전에는 CCTV 관리대장, 설치 도면, 저장장치 설정과 담당자 지정 내용을 대조해 정확한 현황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설치 목적, 대수·위치·촬영범위, 관리책임자, 촬영·보관·처리, 열람 절차와 보호조치를 포함한 포트폴리오용 예시입니다. 실제 운영 전에는 설치 대수와 위치, 보관기간, 담당자, 관제 위탁 여부, 안내판 및 열람 신청 서식을 실제 현황에 맞게 확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