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자의 설명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세온병원 의료진

환자권리장전

환자의 권리와 의무

세온병원은 모든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해 노력합니다.

환자는 차별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진료에 관해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진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협력해야 합니다.

시행일
2026년 8월 5일
문의
1588-0924
01

진료받을 권리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02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예상 결과와 비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03

비밀 보호

진료와 관련된 건강정보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04

상담·조정 신청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담과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5

정확한 정보 제공

환자는 자신의 건강정보와 복용약, 알레르기 등을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06

안전한 진료환경

신분 도용, 폭언·폭행과 진료 방해를 하지 않고 병원 질서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0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02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자신의 질병 상태, 검사와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예상되는 부작용과 결과, 대안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을 바탕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가능한 범위에서 진료계획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

검사·시술·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 효과와 위험, 다른 치료방법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권리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절차를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와 거부

응급상황이나 법률상 예외를 제외하고 설명을 들은 뒤 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록 확인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병원과 의료진은 환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진료·검사·상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정보 제공과 의무기록 발급은 본인확인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칩니다.
  • 교육·연구·홍보에 환자의 사진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04

상담과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의견이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병원 고객지원 담당부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관계 기관에 상담이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의견 제기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05

안전하고 존중받는 진료를 받을 권리

세온병원은 환자의 가치관, 문화적 배경과 의사를 존중하고 감염예방, 낙상예방, 정확한 환자확인 등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환자는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과 역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확인에 협조해 주세요.

안전한 검사·투약·시술을 위해 의료진이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진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치료계획과 병원 이용수칙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충분히 질문하고 의료진과 협의해야 합니다.

  • 현재 증상, 과거 병력,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와 임신 가능성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 검사 전 금식, 약 복용 조절, 감염예방과 낙상예방 등 안내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예약 변경이나 치료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은 가능한 한 미리 알려야 합니다.
07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며,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 자격을 사용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08

다른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존중할 의무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 내 질서, 면회·출입 기준과 금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다른 환자의 진료와 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폭언, 폭행, 협박, 성희롱, 위험물 반입과 의료행위 방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른 환자와 의료진을 동의 없이 촬영·녹음하거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진료비 납부와 필요한 행정절차를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폭언·폭행과 진료 방해에는 보호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보안요원 호출, 퇴실 요청 또는 관계 기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09

의견과 고충 접수

환자와 보호자는 진료와 병원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 건의 또는 고충을 원무창구나 대표전화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답변합니다.

환자 의견과 고충 접수 방법
구분접수 방법안내
진료·병원 이용원무창구 또는 대표전화담당부서 확인 후 답변
개인정보·의무기록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본인확인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
의료분쟁 상담병원 담당부서 또는 관계 기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상담 가능
운영 전 확인 안내

환자의 권리와 의무는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의 게시 기준을 바탕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용 초안입니다. 실제 운영 전에는 병원 내 고충처리부서, 의료분쟁 대응 절차, 면회·보안 규정과 최신 법령을 반영하고 원내 게시물과 홈페이지 문구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주소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세온병원